"지방소비세 신설, 납세부담 증가 없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16 14:32

[Q&A]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줄어든 부동산교부세(1조3300억원) 금액을 다소 웃도는 규모(1조4000억원)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부가가치세(국민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국세)이니만큼 국민의 추가 세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행안부 설명자료 요약.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닌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닌지.

▶국세청(관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일괄 징수한다. 납세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고 국세청(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를 수행하므로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 증가가 없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규모는.
▶지방소비세 2조3000억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 4400억원, 교육교부금 4600억원을 공제한 만큼(1조4000억원) 지방재정이 순증한다.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을 인상(3500억원, 0.27%포인트)하고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을 1100억원 확대해 전액 보전할 예정이다. 또 1조4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를 설정해서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관세청)을 통해 걷힌 지방소비세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0을 납부했다고 할 경우, 수도권 지자체에 돌아가는 지방소비세는 100(100%)에 그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100의 지방소비세원을 납부하면 이 지역에는 200(200%)이 돌아간다. 비수도권의 도(道)에는 300%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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