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줄어든 부동산교부세(1조3300억원) 금액을 다소 웃도는 규모(1조4000억원)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부가가치세(국민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국세)이니만큼 국민의 추가 세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행안부 설명자료 요약.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게 아닌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닌지.
▶국세청(관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일괄 징수한다. 납세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고 국세청(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를 수행하므로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 증가가 없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규모는.
▶지방소비세 2조3000억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 4400억원, 교육교부금 4600억원을 공제한 만큼(1조4000억원) 지방재정이 순증한다.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을 인상(3500억원, 0.27%포인트)하고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을 1100억원 확대해 전액 보전할 예정이다. 또 1조4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를 설정해서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관세청)을 통해 걷힌 지방소비세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0을 납부했다고 할 경우, 수도권 지자체에 돌아가는 지방소비세는 100(100%)에 그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100의 지방소비세원을 납부하면 이 지역에는 200(200%)이 돌아간다. 비수도권의 도(道)에는 300%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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