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유족 김모씨 등 30명은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일제 총독부의 강요로 민족기업인 경성방직 이름으로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진상규명위는 국방헌금을 낸 행위를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의 행위로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친일의 낙인을 찍었다"며 "진상규명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진상규명위가 "국방헌금을 납부하고 학병 권유 연설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