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새 변호인 선임 후 첫 집중심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9.15 18:43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용산참사' 재판이 새 변호인단이 선임된 이후 처음 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참사'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박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원) 등이 첫 변론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집중심리 요구를 받아들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농성자 1명이 화염병을 던지고 8통의 시너를 밖으로 던진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한 명이 화염병을 던졌더라도 함께 있었던 사람까지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과실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과실을 범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 중 사망한 경찰 1명만 피해자로 기재돼 있을 뿐 사망한 5명의 농성자는 빠져있다"며 "사망한 농성자의 법적 지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뿌린 행위들이 모두 불이 나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범죄 사실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사망한 농성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염병 투척을 공모한 만큼 공범이어서 당연히 기소해야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 3000여쪽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으로 3개월간 공판이 연기되고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파행이 계속돼왔다. 다음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린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5. 5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