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중·러 아닌 제3국에 인수희망자"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09.09.15 13:59

[문답]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상하이차, 5대1 감자 수용"

최상진 쌍용자동차 기획재무본부장(상무)은 15일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도 일반주주보다 많은 '5대1' 감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상하이차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상하이차 측도 대주주로서 경영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특히 "쌍용차 인수를 희망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의 다른 기업이 존재 한다"며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쌍용차 인수희망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본부장은 이어 "77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기업가치가 318억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3572억원 높다"면서 "이달 5500대 판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만20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하이차가 기술 유출 등 다른 부분의 책임은 없나
▶상하이차가 대주주로서 경영상의 귀책사유는 있지만 조사위원들의 조사에도 나왔듯이 징벌적 감자사유가 되는 기술 유출이나 중요한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차등 감자는 대주주로서의 책임만 물은 것이다.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협동회 채권단과 사전 협의는 있었나
▶어제(14일) 협동회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의 회생계획안을 설명했고 일단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의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입장은 정리될 것으로 본다.

-주주 권리변경 이후 대주주는 여전히 상하이차인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상하이차가 대주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분율이 약 1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2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3회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동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지만 법원이 강제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쌍용차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오늘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2, 주주의 2분1 동의를 얻어 인가가 나 정상적으로 회생하는 일이다. 또 신차 C200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정부나 산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외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전략적 투자자(SI)외에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FI)에게도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는 당국의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M&A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면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서 차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면에서 법원이나 주주 채권단 등이 재무적 투자자 보다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할 것이다.

-최근 이유일 법정 공동 관리인이 외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해외를 다녀왔다. 투자를 원하는 해외 기업은 있나
▶해외 수출시장 점검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왔지만 일부 보도처럼 홍콩을 다녀온 것은 아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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