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거치면 금감원과 공동검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9.15 11:30

재정부·한은·금감원 등 5개 기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

-금융위기 등 긴급시 지체없이 공동검사…검사반 자체 운영
-한은-금감원 대부분 정보 공유…요청대비 98% 수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은과 금감원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보공유 MOU는 5개 기관간 체결했고 공동검사 MOU는 한은과 금감원간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우려,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검사 지연 등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였던 사전실무협의 절차는 폐지된다.

검사반은 한은과 금감원이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검사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 총괄키로 했다. 공동관심분야 면담 등은 공동으로 실시해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보공유 관련해서는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 등 통계법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자료나 장외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현황 등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상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유대상에서 빠진다.

공유대상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정보까지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 요청자료 186건 중 183건, 금감원은 한은 요청자료 1325건 중 1304건 등 요청대비 98% 수준으로 공유정부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의 보유정보의 60% 수준만 공유했다.

정보공유가 확대함에 따라 책임성도 강화된다. 공유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보 유출 등 공유에 따른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의견조정기구인 '금융업무협의회'가 설치된다. 실무적 사항은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돼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예방 등 시스템리스크가 최소화됐다"며 "특히 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도 정보공유가 확대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논의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전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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