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9월에 비해 450억원(2.3%) 감소했다. 시는 올해 2월 지방세법 변경으로 세율체계가 바뀌었고 도시계획세 등 시세가 인하된 점 등이 작용, 전체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에서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와 송파구(963억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법인 1위는 종로구 옥인동의 한국전력공사로 11억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 종로구 세종로 KT,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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