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모펀드 거래세 0.15%로 낮춰달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9.14 15:52

기재부에 공식 제안…펀드시장 위축 막을 절충안

정부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방침에 대해 반발하던 증권업계가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당초 정부 방안인 거래세 0.3%의 절반인 0.15%로 낮춰달라는 요구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공모펀드의 증권 거래세를 0.15%로 저율 과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같은 안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해당 업계가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관련 기관의 의견 개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올해 말로 예정된 공모펀드의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 주는 방안과 앞서 말한 0.15% 저율 과세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용 한 뒤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에선 이번 세재개편안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세를 0.1%낮추고 0.3% 거래세를 내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의 방침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제혜택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주로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저율 과세의 경우 요구안에서 뺏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간접투자시장을 이끌어 온 적립식펀드는 중·서민층 투자자들의 가입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거래세를 낼 경우 수익률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식형펀드가 최근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환매를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거래세 부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도 저율 과세하게 되면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한 증권사 차익거래 관계자는 "주식 현물과 선물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려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펀드나 일부 인덱스펀드의 수탁액을 합치면 8조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거래세를 매기는 순간 비용 증가로 사실상 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낮은 세금을 적용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주식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달 업계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설명했고 추가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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