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불법복제 4.3조 시장 '삼켰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9.17 09:16

[저작권문화 바로잡기]단속불구 근절안되는 '공짜의 유혹'

#최근 5살짜리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한 포털에서 삭제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포털에서 자진 삭제한 것. 이를 두고 과도한 대응이라며 논란이 가열됐다. 이 동영상을 올린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음저협과 포털에 각각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국회의원들의 미니홈피가 구설수에 올랐다. 다름 아닌 저작권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미니홈피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와 네티즌들에 질타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 조차도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상습 불법업로더에 대해 계정을 정지하고 저작권 침해가 잦은 게시판을 폐쇄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한 개정저작권법이 전격 시행에 들어간 뒤 벌어진 새로운 풍속도다.

그동안 불법 복제물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파일공유(P2P), 웹하드 업체들이 앞다퉈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의 단속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영상파일 유출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네티즌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원문대로 따르면, 현재 쏟아져 나오는 네티즌들의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게재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공짜 콘텐츠' 문화에 만연돼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합법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도 예전에 비해 저작권법은 크게 강화됐지만, 이용자들의 합법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법과 이용문화의 단절된 괴리를 풀어내고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시대, 불법복제시장 4.3조원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적발건수는 지난 2007년 1246만6051건에서 지난해 2813만25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영상 불법 다운로드 단속은 75만건에서 310만건으로 4배이상 늘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산업 피해도 상당하다.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체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는 4조295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불법시장은 2조 7249억원에 달했다.

불법 저작물로 인해 합법적인 시장이 침해당한 규모를 산출한 합법시장 침해액은 전체 2조281억원 수준이다. 영상 불법 저작물로 인한 침해액만 1조1498억원이다. 당시 극장, DVD 등 합법시장이 1조3355억원 규모였던데 비하면 엄청난 수준이다.다.

특히 극장 수입에 비해 비디오, DVD 등 부가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DVD나 비디오 등 부가시장은 불법저작물로 인한 손해가 실제 시장규모보다 2배 이상일 정도다. 이에 따라 폭스홈엔터테인먼트, 소니픽쳐스해외 영화사가 국내 영화부가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등 영화산업 가운데 부가시장 점유율은 2001년 14.9%에서 2007년 9.9%로 대폭 감소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5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영상, 음악물에 비해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법..지나친 규제? 불가피한 정책?

정부는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불법 저작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한 게시판을 정지시키는 등 강화된 저작권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올 상반기 온라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려 이익을 얻은 헤비업로더 33명을 적발하고 웹하드 2개 업체, 제작, 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기소했다. 한 웹하드 업체는 지난 2년간 49만여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 등 기획 단속을 식시해 25만개 불법저작물을 적발하고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사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지우고 사용자제작저작물(UCC)나 패러디물 제작을 중단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활동 영역을 바꾸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복제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질서를 훼손한다"며 "저작권법 개정은 영리 목적의 상습 불법복제 유통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일반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동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목적의 블로그, UCC 등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제도를 통해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해법은 없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과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들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場)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음원과 영화 등 일부 콘텐츠의 온라인 판매시스템이 합법화됐으나, 거래가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적지않다.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손실분을 합법적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동영상 배경음악에 대해선 아예 구입할 방법조차 없다. 합법 온라인 콘텐츠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사이트와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블로그 등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의 시스템 개선과 정부의 불법 저작물 단속, 정책 개선 등과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이 뒷받침될 때 합법적인 저작권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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