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車등록·과태료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14 14:48

권익위, 11월까지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개선안 권고

조만간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에 대한 제반 등록·관리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 K구청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하루 50건 이상, 월간 수천 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6.2% 증가하는 등 등록·관리제도에 어려움이 많은 데 따른 것.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안내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자동차 사용자가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갈 경우 임시번호판을 달게 되는데 반납기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전국단위 번호판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를 모른 채 이사를 간 후 번호판 변경을 늦게 하면 또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시운행허가를 없애고 신규 등록으로 통일해달라" "주소지 이전시 자동차 이전등록 등 업무도 자동으로 연계처리되도록 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등 내용의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며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관련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원스톱으로 가능해지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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