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대리투쟁' 전철연 실형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9.14 1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방해 시위를 벌이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집단·흉기 등 공갈)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정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용산5가 철거대책위원장 이모(42·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 전철연이 돈을 받고 '대리투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연 회원들의 위세, 위력과 피해자 조합의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 용산5가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을 압박해 57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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