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정치]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9.13 16:14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 본래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확실히 구분된다.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 없다. 직업공무원인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겸직도 금지된다.

또 입법권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행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정부에서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야 한다. 미국이 이렇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해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을 고쳐야 할 때는 의원 개개인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정부도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을 외교·국방 등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입법부와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 제도다.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다. 총리를 다수당에서 배출하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총리가 의원들을 내쫓은 뒤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고 총리가 독불장군일 땐 국회가 총리를 '해고'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자주 열리는 이유다. 선거를 통해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을 국민에게 묻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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