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은 그동안 일본 샤프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기술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삼성전자는 특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화면의 측면에서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광시야각 기술(VA: Vertical Allignment)을 개선해 기존 제품(8ms)에 비해 2배 빠른 4ms의 응답속도에, 화면의 밝기는 500니트(nit)에서 550니트로 15% 개선된 116.86cm(46인치형)와 132.08cm(52인치형) 제품을 개발해 이달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LCD의 액정을 수직으로 배열하는 VA 기술을 기반으로 광시야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액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해왔다. 샤프는 VA를 기반으로 한 배열방식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년간 특허 소송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V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개구율을 대폭 개선해 응답속도와 화면의 밝기를 향상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샤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특허논쟁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이 기술을 채용해 46인치형과 52인치형 제품을 양산하고, 연말까지 모든 제품에 채택할 예정이어서 특허논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고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양사의 분쟁은 2007년 8월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같은해 12월 미 무역위원회(ITC)에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패널 제조방법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3월에 국내에선 샤프에 승소했다. 또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샤프의 LCD 특허가 기존 기술과 유사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 4건 중 2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를 낸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이 중 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어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샤프가 지난해 1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4건 침해했다고 결정했고 오는 11월9일 본 판정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