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수수' 박관용·김원기 집유

류철호, 송충현 기자 | 2009.09.11 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 부산 모 호텔에서 1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 국회의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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