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세액은 기재금액 기준으로 △1000만~3000만원 : 2만원 △3000만~5000만원 : 4만원 △5000만~1억원 : 7만원 △1억~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등이다.
문제는 지난 2000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후 건설업계에 전자문서시스템이 확산일로에 있었다는 점이다.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업체는 △1~10위권 9개(도입비율 90%) △11~20위권 10개(100%) △21~50위권 24개(80%) △51~100위권 15개사(30%)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1개사에서 2005년 36개사, 2009년 58개사로 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인지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확산일로에 있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100위 이하 종합건설업체(1만2000여개사)와 하도급건설사(5만여개사) 등 중소건설사의 정보화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면 정보화에 대한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전체 건설생산 프로세스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원-하도급간 불공정거래 근절,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또 이번 조치가 장기적 세수증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로 단기적으로 미미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한 매출 성실신고에 따른 세수 증대와 건설산업 투명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내국세 중 인지세는 0.4%인 5880억원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공사별로 2000원에서 2만원 정도인 건설공사 입찰 수수료도 폐지된 마당에 전자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해프닝을 겪었고,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PFV,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폐지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