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국장은 2001~2002년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 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부채탕감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으며 서울고법은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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