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 샤프특허 침해 재확인..'회피설계' 관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9.09.10 14:12

최종판결서 특허침해로 결론날 듯..삼성 "판결나도 회피설계로 해결"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확인함에 따라 오는 11월쯤 있을 최종 판결에서도 특허 침해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 침해가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 LCD TV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특허 회피 설계를 준비 중이어서 실제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외신 및 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측에 수출금지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주문했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금지가 미국 경제의 경쟁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샤프가 소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린데 이어 ITC가 이날 이를 재확인함에 따라 오는 11월께 있을 최종 판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ITC가 특허 침해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당 LCD TV의 대미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 침해와 수출 금지로 판결이 나더라도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제품을 준비중이서 실제 수출 타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샤프도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침해 판결이 확정돼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됐지만 회피 설계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최종 판결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샤프의 해당특허에 대한 회피 설계를 하면 미국 수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12월 LCD 특허침해와 관련해 샤프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샤프는 2008년 1월 이에 대해 ITC에 맞제소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2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샤프가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1건의 특허 침해를 최종 확정했다. 또 같은 6월 삼성전자가 4건의 샤프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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