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커머셜,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9.10 10:28
현대커머셜은 상용차(버스 및 트럭)와 건설장비 대출상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용차나 건설장비 소유자들은 이 같은 장비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할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 사고율도 높은 탓에 여러 제약이 많아 보험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가입기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적용 대상은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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