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제재 결정 16일로 연기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9.09 21:46
예금보험공사가 10일로 예정된 예금보험위원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회장) 등의 금융위원회 제재안이 9일 늦게 결정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10일 예보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이 지난해 4분기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황 회장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금융위 심의 결과가 이날 저녁 나온 탓에 예보위도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보위는 우리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순이다. 금융위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확정해 예보는 그 이상의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보의 제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6곳 금융기관(우리금융 및 계열사 4곳, 수협, 서울보증보험)에만 적용된다.

한편 예보는 우리은행 부실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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