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위, 황영기씨 제재안 심의 결과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9.09 21:04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공개한 '우리은행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 건의내용 및 금융위원회 결과'다.

Ⅰ.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경과

□ 금융감독원은 ‘09.6.8~7.8일(23일)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결과에 따라 9.3일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심의하고 이 중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인 우리은행·우리지주 등 기관 제재(4건) 및 황영기(前은행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음



1.황영기(前은행장)에 대한 조치

(1) 금융감독원장 조치건의 내용

<제재조치의 사유>

1) IB부문에 CDO?CDS 투자확대를 사실상 지시

□ 은행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나 2005~20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 체결시 전체 자산증대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부여



□ 또한 2005~2006년 IB본부와 Credit Linked Products, CDO 등 구조화상품 투자확대가 포함된 목표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별도의 은행장 지시를 통해 일반 회사채에 비해 고수익이나 유동성·안정성이 취약한 비정형 장외파생상품인 CDO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함으로써 IB본부가 CDO·CDS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CDS(15.4억불)의 72.5%(11.2억불)은 중순위(mezzanine tranche) 이하이고 손실을 대신 떠안아줄 후순위비율도 매우 낮아(6.3~12.2%) 위기발생시 전액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상품으로 구성

2) CDO·CDS의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손실 초래

□ CDO·CDS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중도매각이 어렵고, 매각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되며,

* 7년 경과 후 발행자에 의해 Auction Call 방식으로 매각 가능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시(통상 CDO 30~40년, CDS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유동성, 안정성이 특히 취약함

□ 우리은행은 2005~2006년 IB본부에 목표설정계약 및 은행장 지시사항을 통해 구조화증권 투자 확대를 지시·실행하는 과정에서,

CDO·CDS는 일반채권에 비해 수익률은 높은 반면 유동성·안정성이 취약하고 특히 CDO의 경우 부여되는 신용등급*의 성격이 일반 회사채와 상이함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 또는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함으로써,

* Moody's, S&P, Fitch 등 3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보유추천이 아니며 금리변수, 유동성리스크를 다루지 않으므로 투자의사 결정시 신용등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

재임기간 중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진 CDO 61건 10.7억불, CDS 13건 4.8억불(총 74건 15.4억불)로부터 총 12.5억불(1.5조원 상당, 귀책금액 1.2조원)의 손실이 발생(‘09.6.8 검사착수일 현재)
또한, 2007.2.26 감사위원회가 CDO 투자시 안정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 하락시 적기에 매각토록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7건, 2.2억불의 CDO·CDS 투자가 지속됨

3) CDO·CDS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 20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위원장 : 수석부행장)는 종래 운영되던 IB본부의 합성CDO 및 CDS에 대한 건별 투자시 동 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폐지하여 IB본부장으로 하여금 건당 5천만 달러*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CDO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외화증권도 '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 이전건별 최고거래액이 3천만 달러였다는 점에서 한도설정의 실효성은 없는 기준

CDS를 제외한 합성CDO에 대해서만 총 투자한도를 5억 달러로 설정키로 결정

이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보고 받은데 이어 '06.4.26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은행장)에서 다시 보고 받았음에도 동 결정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허용토록 하였음

□ 구조화상품 투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04년 이후 수차례 지도공문 발송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지도하였으나,

IB본부는 적정가격 산출시스템 및 기초자산(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리스크총괄팀도 Front Office(IB본부) 견제를 위한 독자적 가격산출시스템 및 리스크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은행장으로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지 않았음

4) CDOㆍ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 IB본부의 CDO 투자확대에 대한 유동성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05.6.21, 상근감사위원), CDO 투자시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시 적기 매각권고(‘07.2.26,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서면보고) 등 CDO·CDS 투자에 대한 내부지적 및 대응조치 권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제재조치 수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1호)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호) 사유에 해당

□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18①항제2호)로 양형하여 금융위원회에 건의

2)금융위원회 심의결과

□ 금융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재대상자(대리인) 진술을 참고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적시한 제재사유 및 양형근거에 대한 확인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건의를 원안 의결하였음

2.우리은행에 대한 조치

(1)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외화 구조화증권 3개월 신규매입 금지)

(1) 금융감독원장 조치건의 내용

□ (제재대상 사실)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설정 및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CDO·CDS) 투자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당 운용하여 거액의 손실 초래('09.6.8 검사착수일 현재 1.6조원)

신용평가업무 부당취급으로 금융감독원에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부당취급사례 재발

* 668개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대손충당금 568억원 과소 적립

□ (제재조치 수준) 상기 위법·부당 행위는 ①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서 비롯되었고, ②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되어 ‘기관경고’에 해당

금번 기관경고로 우리은행은 최근 3년 이내에 기관경고 3회*를 받게 되어 금감원장은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로 가중 건의

* 2008.2월 “신용등급 상향조정·금융실명제 위반·타회사 주식 20% 초과 담보취득”으로, 2009.5월 “우리파워인컴펀드 부당 광고”로 각각 기관경고 조치

(2) 금융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예금자 등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기관경고토록 감경하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감독당국과의 MOU체결·이행 등 조건 부과

(2) 기타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기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원안 의결

동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 과징금(594백만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 위반⇒ 과태료(37.5백만원)

3.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주의조치

□ (금감원장 조치건의)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수준결정 및 적정투자한도 승인업무 소홀

□ (금융위 심의결과)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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