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씨 중징계 논란 새국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권화순 기자 | 2009.09.09 20:51

"송구스럽지만 심사숙고후 결정" … 재심 청구, 용퇴후 소송 등 예상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 회장)은 9일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했다.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징계안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징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황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3개월 '직무정지 상당'제재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된 직후 "향후 어떻게 대처할 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정' 방향이 재심 청구인지, 사퇴인지도 시사하지 않았다.

금융계 일각에선 황 회장이 금융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재심 청구는 징계 안을 통보받은 뒤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는 3개월 이내 다시 한차례 의결을 한다. 감독당국이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심 청구가 불발되면 행정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중징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장기전이 된다.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한채 소송전에 뛰어들기란 간단치 않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용퇴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황 회장은 오는 2011년 9월까지 KB금융 회장 임기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와 최고경영자(CEO)로서 명성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보이지 않는 사퇴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감독당국에선 "현직 유지는 부적절하다"고 압박한다.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들고 황 회장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퇴가 현실화되면 KB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물러나는 경우 KB금융 정관상 그룹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비상체제'인 만큼 포괄적 승계가 될지, 제한적 승계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담 이사회 의장은 이와 관련 "(회장 사퇴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으로 대리하게 돼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사퇴하는 경우 KB금융은 4~5명의 이사로 이뤄지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후보 자격 기준이 결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 면접 등을 거쳐 적합한 후보군을 추려 낸다. 단독 추천으로 할지 다수 추천이 될지는 회추위가 결정한다. 지난해 황 회장 선출 당시 회추위는 9명 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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