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9.09 15:53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없는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한 시국선언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4조에 위배된다"며 "원고들 소속 조합원들을 고발 및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정책 중지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고발 및 징계조치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공무원노조 등은 "행안부의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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