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정보공유 MOU, 막판 진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9.09 16:05
-한은, 기획재정위 vs 금감원, 정무위 의견 엇갈려
-정보공유 MOU 합의 다 됐으나 체결 연기 '기싸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8월 하순까지 관련 의견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한은법 TF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단독 조사권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이 금융회사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나라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입장이 엇갈린다. 한은이 속한 기획재정위는 한은법 개정에 긍정적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속한 정무위는 개정에 부정적이다. 한은의 역할에 따라 상임위의 비중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보 공유 관련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공동검사 관련해서도 한은이 한은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관련기관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고도 MOU를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감원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MOU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과 정보공유 MOU는 분명 별개의 사항인데도 한은법 개정안과 엮이면서 MOU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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