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따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A씨는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 9월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후 2004년 남편 몰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간이귀화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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