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입한 아이폰 "LBS法 적용예외"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9.09 14:56

개인인증 신청자 20여명...SKT-KT "인증받은 아이폰 개통해준다"

개인이 직접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은 '아이폰'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파연구소에서 개별 인증받은 아이폰에 대해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도 개인이 인증받은 아이폰을 개통시켜준다는 입장이어서,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파연구소 인증만 받으면 국내에서 이동전화와 위치정보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아이폰을 국내에서 시판하려면 LBS법에 따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전파연구소에서 인증받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LBS법 적용을 '예외적 허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은 PC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이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그러나 특정사업자가 대량의 단말기를 공급하고, 그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사업자의 서버로 저장되는 현상은 법규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파연구소에서 아이폰 인증을 신청한 사람은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들로, KT와 SK텔레콤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해주면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아이폰 전용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해야 아이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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