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주동자 42명 '업무방해' 형사고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9.08 16:13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 아니므로 불법파업" 규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8일 시한부 파업을 이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기태씨(47) 등 4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노조가 파업사유를 '단체교섭 해태'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원 감축 등이 목적"이라며 "이는 경영권 및 처분 권한 이외의 사항이어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상 파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불법이라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며, 파업 가담자 전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사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0시부터 '1일 시한부파업'에 돌입했으나 오후 3시 현재 KTX 등 대부분의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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