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미디어법 공개변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9.08 15:5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논란도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재투표의 위헌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한 민주당 측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해 법적 문제점 등을 헌재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면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민주당 등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효력이 11월1일부터 발생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 종합편성(보도) 채널업자 기준 공고와 민간미디어렙 추진 방안 등 방송 관련 현안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방송법 공개변론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30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부는 최근 헌재에 의견서를 보내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정조만을 강조한 것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헌재는 지난 2002년 재판관 7:2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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