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사업 헌재판결前 '속도조절'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09.09 06:00

방통위 "시간적 여유있다"...11월초 사업자 공고 예상

결국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최종 판단이 새 방송사업자 선정 시기를 좌우하게 됐다. 그간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일사천리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로 선회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헌재가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 원천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언론관계법이 통과된 후, 그달 26일 긴급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8월 중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9월 중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헌재 판결 이후까지 방송사업자 선정 등 방송법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논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이런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8월 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를 미룬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상임위원 보고도 늦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헌재가 이달 중 민주당이 제출한 '언론관계법 원천무효소송'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정만 내려준다면 연내 새 방송사업자 선정은 일정상 무리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헌재 판결이 '문제없다'는 결론으로 나온다면 방통위는 10월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 선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면 된다. 이 경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상임위 불참명분이 없다. 방통위는 이후 사업계획을 공식화한 후 '11월초 공고 -> 12월초 심사->연말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일정이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반쪽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회통과 적법성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헌재 판결에 민주당이 불복한다 해도, 합의제 기구인 5인 상임위원회만 제대로 열린다면 방통위로서는 부담을 백배 덜 수 있다.

헌재가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를 가정하면 더욱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 경우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만일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명분과 실리를 잃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8월 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를 연기한 상황인데다 헌재가 10일 공개변론 등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연내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할 사업자 선정 계획에는 사업자 개수 및 자격요건, 심사방식 및 배점(가산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는 종합편성프로그램채널사업자 선정 개수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경쟁평가 방식 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이 넘게 될 경우 추첨(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방통위가 최종 계획을 어떻게 확정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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