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중 의결권행사기준 개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08 18:13

6월 UNPRI가입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통해 투자대상기업 개입

ⓒ 국민연금공단
총 256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장기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보다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후 지금껏 거의 변함없이 운용돼 온 국민연금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올해 중 개정하는 등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펀드(이하 캘퍼스, CalPERS), 헤르메스 오너십 서비스(EOS),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등 세계적 연기금 운용담당자를 초청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의결권 행사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포함= 이날 컨퍼런스는 국민연금이 올해 중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기 전,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 연기금 관계자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적극 개입한 결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연기금의 수익도 좋아졌다" "투자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기업의 환경·사회경영도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 연말 중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의결권 행사기준이 재무적 평가기준만 가지고 있음에 비해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사회경영 전략이나 지배구조를 감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기관(Signatory)로 가입입했다. UNPRI는 국민연금과 같은 자산소유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기준 외에 ESG이슈(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PRI에 가입한 단체·기업은 ESG 이슈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이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다" "이같은 투자원칙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30조이상 자산, 책임투자방식으로 운용=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8개 항목에 걸쳐 41개 조항이 있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감안한 조항은 없다.

국민연금이 UNPRI 가입에 이어 투자 결정시 ESG 이슈를 반영토록 의결권 행사기준을 개정하면 본격적으로 책임투자(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장기투자방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명기관은 운용자산을 PRI 원칙에 맞게 운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 해외위탁 부문까지 SRI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규모는 256조원으로 이 중 국내 주식투자 자금 30조6556억원이 우선적으로 책임투자 방식에 따라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의 수는 447곳으로 이 중 337곳이 거래소 상장기업, 140곳이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국민연금의 새로운 의결권 행사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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