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체가 줄었다는 의견도 43%나 됐고 이 가운데 21%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저작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법 시행 전후 68.4%에서 76.2%로 7.8%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시행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 관심도 증가 비율은 38.7%로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화부는 "이같은 결과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정저작권법이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2.4%에 머물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침해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14.8%)’,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므로(13.8%)’ 순으로 응답해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인식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플래쉬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체험학교 등 학교중심의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문화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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