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하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한 후에만 행사를 개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장 입구에 열감지기 또는 에어 샤워기 등을 구비한 체온측정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화장실 및 주요시설에는 손세정제를 비치토록 했다.
또 가축은 전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전시 후에는 도축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종플루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