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진판정을 받으면 완치될 때까지 병가로 처리된 후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상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공가(公暇)로 처리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의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이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역시 공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술잔을 돌리지 않으며 △각급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의심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공무원이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협조요청했다.
한편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 이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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