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감염자 있는 공무원, 출근하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07 12:00

행안부 '신종플루 확산방지 공무원 복무지침' 긴급 통보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H1N1) 확산방지를 위해 가족 감염자가 있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주는 등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진판정을 받으면 완치될 때까지 병가로 처리된 후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상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공가(公暇)로 처리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의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이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역시 공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술잔을 돌리지 않으며 △각급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의심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공무원이 신종플루 증상을 보이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협조요청했다.

한편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 이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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