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된다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9.09.06 15:58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이달중 발의 예정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예고제를 통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6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최초로 의원입법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할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차별의 범위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를 '괴롭힘'으로 정의해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5월 현재 결혼이민자도 16만명에 달한다.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돼 있다.


전 의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해 1주일간 관련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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