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6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최초로 의원입법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할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차별의 범위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를 '괴롭힘'으로 정의해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어섰고, 5월 현재 결혼이민자도 16만명에 달한다.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돼 있다.
전 의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해 1주일간 관련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