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서민 역차별 더 크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9.04 17:43

'단기 효과' 볼 듯… 수도권 외곽지역 집값 회복세엔 '찬물'

정부는 오는 7일부터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로 제한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기존 DTI 40~50%가 유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발(發) 집값 급등세에 제동을 거는 '단기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 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그동안 강남 발 집값 오름세가 경기회복 속도보다 지나치게 상승한 것이 사실인데 선제 대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석 이전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건조 김신조 사장도 "당장 주택 공급 확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단 금융정책으로 '급한 불'을 끄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DTI 규제 강화로 자산이 풍부한 여유계층이 아닌 중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DTI의 경우 원리금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DTI 적용이라는 자체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리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증빙 소득이 낮은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서민층이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 당했다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도 집값 오름세가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 회복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역간 형평성이라든지 갈수록 분화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이 반영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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