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DTI 규제로 담보대출 30% 감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9.04 17:21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4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발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주 본부장과 가진 일문일답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은행들과 회의를 했다.

-지난 7월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두는 추세라고 했는데 추가 조치를 취한 이유는.
▶7월에 비해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8월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주담대가 크게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 DTI는 은행 건전경영의 기초 지표로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DTI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주담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자금 20%, 생활자금 80% 정도로 추정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이고 만기 20년, 금리 5.3%라고 가정하자. DTI 50%는 2억 4000만원, 60%는 2억 9000만원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DTI를 적용하는 이유는.
▶지난번 LTV 강화 조치도 전 지역에 적용했다. 오르는 지역에만 적용하기 어렵다.

-DTI 적용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저축, 임대소득 등 다양한 부문을 감안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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