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추가규제' 주택대출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권화순 기자 | 2009.09.04 17:53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서울 나머지 지역,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DTI 규제가 적용되는 탓이다.

연 소득대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 탓에 저소득자일 수록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강남 3구를 뺀 서울 지역은 50%가 적용되고 수도권은 60%가 적용되는 탓에 지역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새로운 DTI 규제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다른 부채가 없는 5000만원 소득자가 은행에서 만기 20년에 이자율 5.29%(7월 중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 소득자가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소득의 약 4배가량인 1억9512만원을 빌릴 수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경우 DTI 50%가 적용되는 탓에 소득의 약 5배인 2억439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돼 소득의 약 6배인 2억9268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번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됐다. 강남 3구는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의 절반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DTI 40~60% 각각 적용하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줄어들까. 시가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DTI를 적용해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줄지 않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용산구나 마포구 등 나머지 서울 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과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액이 각각 5610만원, 2억610만원 줄어든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같은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각각 732만원, 1억5732억원의 대출금을 덜 받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 추가 규제가 전격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살고, 소득이 높지 않은 대출자의 경우 당장 주택구입자금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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