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DTI 규제, 서울50%·나머지 60%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9.04 16:47

(상보)7일부터 시행… 50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제외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만 40%의 DTI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한 지 2개월만의 추가 조치다.

시행시기는 7일부터다. 다만 시행일 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DTI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경우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LTV 규제 비율(강남3구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 50%)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은 현행처럼 DTI 규제없이 LTV 60% 규제만 받는다.

5000만원 이하(全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非) 강남권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5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50%인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 50%를 적용하면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자율 6% 고정금리)으로 할 때 대출금이 1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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