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뭘 잘못했길래?

머니투데이 홍혜영 MTN 기자 | 2009.09.04 20:49
< 앵커멘트 >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게 황영기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된 이윱니다.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다는 건지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감원이 내린 징계 사유는 '은행법 위반'입니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이사회에서 정한 것보다 무리하게 수익 목표치를 높여 위험 자산 투자를 늘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 규정을 바꿔 내부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서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1조6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게 이번 징계의 주 배경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손실 가운데 1조1700억 원 가량은 황 회장의 책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황 회장 측은 해당 상품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우리은행장 직에서 물러난 뒤고, 당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투자를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앞으로 금융회사 수장들이 어디까지 투자 책임을 져야 할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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