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단평가 거부학생, 결석처리는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09.04 11:50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결석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일 체험학습 참가를 이유로 진단평가를 거부한 박모군(10) 등 학생 7명이 "결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과 6개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이 무단 결석했다고 판단해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행위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며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학교장이 무단결석 처리를 한 데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정 사실에 비춰 원고들은 무단결석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평가일인 지난해 10월8일 또는 12월23일 당일 학교장이 무단결석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이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올해 3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제소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군 등은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을 앞두고 학교장들에게 체험학습 허가 신청을 내고 평가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를 불허하고 이들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자 박군 등은 "결석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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