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사장과 정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이 처럼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과 관련, 당시 행장으로 재임했던 신 사장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는 재임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이날 제재심의위 징계 결정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뒤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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