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토요타가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힐 지도 모를 처지가 됐다.
미국 페이스는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토요타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2005년에 페이스는 토요타의 프리우스, 렉서스 RX400h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제조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10월1일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또 한 건의 특허 소송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토요타의 또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인 하이랜더 등을 상대로 추가 제소한 것이다.
ITC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15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 짓게 되며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토요타는 앞서 하이브리드 엔진과 관련해 미국의 솔로몬 테크놀로지와도 특허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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