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황영기 회장, 앞길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9.04 00:43
금융감독원이 3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내린 제재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다.

현행 법규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 이중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재가 결정됐지만 최종 확정은 오는 9일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제재 내용은 '직무정지'지만 '전직'인 만큼 실제 불이익은 없다. 법규상으로만 보면 2011년 9월까지인 KB지주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인사가 리딩 뱅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직을 계속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유지 유무를 떠나 금융권에 다시 돌아오는 길이 막힌다는 게 더 문제다. 직무정지를 받은 인사는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 이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임원자격 요건에 따라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산술적으로 2013년 12월까지는 금융권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레드 카드'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황 회장의 앞길을 막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징계가 또 남아 있다. 예보의 징계 시점은 금감원 징계가 확정된 직후로 예상된다.

예보는 손실을 초래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징계는 금감원과 비슷한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체계다.

예보에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5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민사 소송'도 있다. 예보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 전 행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흐름에 맞서 황 전 행장이 꺼낼 카드는 마땅치 않다. 우선 금융위의 확정 판결 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금융위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승산은 많지 않다.

이후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의 길이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황 전 행장이 현직 회장직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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