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이폰'이 뭐기에…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09.04 07:54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의 국내 시판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KT는 당초 8월 말을 목표로 '아이폰' 시판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막판에 위치정보법에 저촉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서 시판되려면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의 위치정보서비스와 달리 '아이폰'은 위성항법장치 정보뿐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서라고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선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는 이상 국내 시판은 불가능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 90개국에서 시판된 '아이폰'이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법 때문에 시판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방통위의 엄정한 법 잣대를 비난하는 소리도 적잖다. 무선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아이폰' 시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주 '아이폰' 시판이 국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무선인터넷산업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까지 냈다. 심지어 일각에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무선인터넷시장과 국내 휴대폰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폰' 시판을 물밑에서 방해한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다.
 
'아이폰'의 국내 시판이 폐쇄적인 국내 무선인터넷시장 환경을 바꾸는 촉매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아이폰' 시판을 위해 정부에 법을 어기라고 요구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노키아의 내비게이션폰도 이 법으로 결국 내비게이션 기능을 뺀 제품을 국내에 시판했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다. 법의 내용 자체가 모순이라면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순서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아이폰'이라 해도 법을 무시하고 시판할 만큼 '초법적 제품'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애플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를 비난하기 앞서 차라리 애플의 홈페이지에 한국시장 시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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