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SSM이 시내 입점을 신청하면 주민 여론조사와 상권분석 등을 거쳐 자율조정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 지난달말 시내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8월말 현재 서울 시내에는 △홈플러스 41개 △롯데슈퍼 34개 △GS리테일 18개 △이마트 9개 등 총 102개의 SSM이 입점해 있다. 또 이마트 6개, 롯데슈퍼·홈플러스 각각 5개, GS리테일 2개, 하나로마트 1개 등 총 19개가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시는 운영지침에서 우선 SSM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중소기업청 사전조정심의회 심의가 끝날때까지 사업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 신청 지점 반경 1㎞ 이내 지역의 업종 현황과 유동인구 성향 등 상권 현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주민 100명 이상 설문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경제·중소기업 전문가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뒤 SSM 입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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