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브론산염 수질기준 생긴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03 12:00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먹는 샘물(생수)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생수의 원수(原水)나 플라스틱 생수병을 오존으로 소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다소의 발암 영향이 있는 발암추정물질이다.

지난 6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79개 브랜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브랜드에서 브론산염이 국제기준을 최고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시 브론산염 항목이 생수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7개 브랜드의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고, 소비자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생수 1리터당 브론산염은 0.01㎎ 이내여야 한다. 환경부는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광역 시·도별로 관내 생수업체가 생산·유통시키고 있는 제품을 반기 1회 이상 수거해 검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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