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부과 꼼수 "딱 걸렸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09.02 18:52

방통위, SKT KT 등 5개 통신사에 제도개선 등 시정조치 명령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통신업체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5개 통신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과 관련, 금지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고,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5개 업체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콜백 URL 문자메시지(SMS)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했다. 또한 SK텔레콤, KT 등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 5개 업체에 금지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한 10일 이내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요금고지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무선인터넷 제공과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5개 업체 모두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할 이용요금 등 주요정보의 고지방식을 개선해야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른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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