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해야"(종합)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09.02 16:43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가 김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발행 및 배포하는 행위는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한 것에 김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출판사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출판계약을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동의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새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회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수정동의 없이 고쳐진 부분을 내년 교과서 발행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씨는 "매년 교과서를 발행할 때마다 뉴라이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해 저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교과서 수정시 저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교과부의 일방적 지시로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를 고쳐 발행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타인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왜곡, 삭제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1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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