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치질·치매도 보장(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9.02 11:39

요실금은 보장 안돼…입원보장한도 5천만원으로 축소

오는 10월부터 민영 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질환, 치매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이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 등은 현재처럼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 원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범위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방 치료, 치과 치료 등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대상이 통일된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가 기본이며 임플란트처럼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외된다.

치질 등 직장 항문 질환 의료비나 상해,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도 보장된다. 다만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논란이 됐던 요실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 유형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일괄 설정한다.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축소된다. 실제 혜택은 미비한데도 보험사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원이며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 원으로 하고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표준화 작업으로 대략 10%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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