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일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실시한 가맹점 적발 건수가 1만4323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개인 회원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23.8% 증가한 2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로 부채가 늘면서 카드 불법할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드업계에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여신협회는 "카드 불법할인을 할 경우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아울러 이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카드깡을 실시한 가맹점 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