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봉돼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한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이 지난달 29일 불법유출됐다.
이에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와 P2P 등 국내 140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운대 관련 침해 저작물 유통방지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48개 업체가 214점을 자진 삭제했고 23개 업체는 요청에 의해 244점을 삭제했다.
문화부는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된 점을 주목해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 업로더(저작권파일 대량유포자)를 색출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신속하게 자진 삭제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복제전송 중단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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