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1억절감' 뻥튀기 논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9.02 08:01

서울시 사례에 업계 "일반적 사례 아니다" 비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내 사업장의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아 사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가 일반적인 공사비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이 사업장을 토대로 이 제도를 검토했다면 시행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가 1일 단독 입수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예시사업장 2곳(A·B구역)에 대한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담당자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A구역의 본공사비(철거비 제외)는 3.3㎡당 428만원, B구역은 402만원에 달한다.

시는 당초 지난 7월1일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 발표 당시 실제 시내 정비사업장 2곳의 조합원수, 총 가구수, 항목별 사업비 등 일부 조건만 공개했으나, 업계 담당자들은 총 가구수와 주택면적 비율, 지하·지상층 비율 등을 근거로 연면적을 역산해 3.3㎡당 공사비를 산출했다.

공사비가 3.3㎡당 400만원을 넘는 것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수십만원 이상 비싸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전문가들이 지난 2007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재개발 10곳을 추출해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3.3㎡당 본공사비는 평균 37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A구역보다 3.3㎡당 53만원, B구역보다 3.3㎡당 27만원 낮은 금액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 계산대로 철거비를 제외한 모든 공사비를 본공사비로 집계했는데 3.3㎡당 공사비가 400만원 넘는 곳은 10곳 중 단 1곳 뿐이었다"며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비가 비싼 곳을 예시사업장으로 소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1억원씩 낮출 수 있다는 서울시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예시사업장의 정보를 공개하고 분담금 절감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예시사업장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비와 예비비도 도마에 올랐다. A구역과 B구역의 추진위·조합 운영비는 각각 39억원과 40억원. 이는 업계가 분석한 10개 사업장의 추진위·조합운영비인 평균 22억원보다 배 가량 많다.

예비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가 밝힌 A·B구역의 예비비는 각각 122억원, 166억원으로 100억원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업계가 분석한 10개 사업장의 예비비는 평균 70억원으로 파악됐다. 10개 단지 가운데 예비비가 100억원 이상인 곳은 1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비율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만큼, 총가구수 대비 조합원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을 대표 사업장으로 뽑았다"며 "사업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특별히 공사비가 비싼 곳을 예시로 선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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